현재 위치

  1. 게시판
  2. 공지사항

공지사항

공지사항입니다.

『문신 염료』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추진
제목 『문신 염료』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추진
작성자 예쁜얼굴 닷컴 (ip:)
  • 작성일 2009-06-12
  • 추천 추천 하기
  • 조회수 5883
  • 평점 0점

 『문신 염료』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추진

 
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윤여표 청장)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염료에 대하여 안전관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.

  ○ 문신 염료는 현재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고 중금속 등 의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식약청은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문신 염료를 수거 검사하였다고 밝혔다.


□ 식약청은 이번에 피부관리실과 문신샵(Tatto)에서 수거한 30개 제품에 대해 중금속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,

  ○ 27개 제품에서 납,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며,

  ○ 이번 검출량은 화장품의 중금속 기준과 비교할 경우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검출 되었으나, 문신 염료는 피부속까지 직접 사용된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.


<문신 염료 수거검사 결과>

구분

비소

수은

카드뮴

파라페닐렌디아민

헨나

검출제품수

21

5

24

10

-

-

검출량

(최소-최대)

(mg/kg)

0.4 ~ 14.2

0.2 ~ 17.3

0.0001 ~ 0.0744

0.1~0.4

-

-

화장품 기준

20ppm이하

10ppm 이하

1ppm 이하

-

 

 


□ 한편, 식약청은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문신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‘08년 8월부터 「경계영역물품의효율적 안전관리방안」에 대한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, 금년 6월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.


□ 식약청은 이번 문신 염료 수거 검사결과를 일반 공산품 관리부처인 지식경제부(기술표준원)에 통보하고,

  ○ 수거검사 및 용역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신염료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, 다음주(5.25)부터 외국의 관리실태와 안전기준 설정 등 제도적 관리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 

   ※ 염료는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며(화장품이나 의약품·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아니함),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함(대법원 판례)

첨부파일
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
목록

삭제 수정 답변

댓글 수정

비밀번호

수정 취소

/ byte


CS CENTER

 1600-9878

Open am 09:00 ~ pm 06:00 / Lunch pm 12:00 ~ pm 01:00

Saterday am 09:00 ~ pm 03:00

Sunday / Holiday Closed

BANK INFO

국민    9697-8885-636

농협    010-9697-8885-69

예금주 : 장지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