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문신 염료』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추진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윤여표 청장)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염료에 대하여 안전관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.
○ 문신 염료는 현재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고 중금속 등 의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식약청은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문신 염료를 수거 검사하였다고 밝혔다.
□ 식약청은 이번에 피부관리실과 문신샵(Tatto)에서 수거한 30개 제품에 대해 중금속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,
○ 27개 제품에서 납,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며,
○ 이번 검출량은 화장품의 중금속 기준과 비교할 경우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검출 되었으나, 문신 염료는 피부속까지 직접 사용된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.
<문신 염료 수거검사 결과>
구분 |
납 |
비소 |
수은 |
카드뮴 |
파라페닐렌디아민 |
헨나 |
검출제품수 |
21 |
5 |
24 |
10 |
- |
- |
검출량
(최소-최대)
(mg/kg) |
0.4 ~ 14.2 |
0.2 ~ 17.3 |
0.0001 ~ 0.0744 |
0.1~0.4 |
- |
- |
화장품 기준 |
20ppm이하 |
10ppm 이하 |
1ppm 이하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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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식약청은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문신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‘08년 8월부터 「경계영역물품의효율적 안전관리방안」에 대한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, 금년 6월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.
□ 식약청은 이번 문신 염료 수거 검사결과를 일반 공산품 관리부처인 지식경제부(기술표준원)에 통보하고,
○ 수거검사 및 용역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신염료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, 다음주(5.25)부터 외국의 관리실태와 안전기준 설정 등 제도적 관리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※ 염료는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며(화장품이나 의약품·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아니함),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함(대법원 판례)